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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자녀와 생이별' 주부 수형자 등 가석방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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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2,771회 작성일 19-04-26 15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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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목: 자녀와 생이별' 주부 수형자 등 가석방 혜택

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수형자 884명을 가석방한다고 25일 밝혔다. 이번 가석방에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을 다수 포함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에 기여하도록 했다.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민, 서민 생계형 사범, 환자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,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등을 포함시켰다. 가석방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인 49영세상인 27서민 생계형 사범 94명  농어민 37생계형 교통사범 43북한이탈주민 2부부수형자 및 양육유아자 5명  장애인·고령·중증환자   등 불우수형자 45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 450명 등이다.

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. C씨는 탈북 후 트럭 운전, 일용노동 등으로 생활하던 중 아내와 자녀의 탈북자금 마련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공범의 유혹에 빠져 대출금을 가로챘다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다. C씨는 평소 성실한 수형생활을 했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도 강하다. 교정당국은 C씨가 출소 후 교도소에서 알선한 한국교화복지재단에서 숙식과 취업처를 마련해주기로 한 점을 감안해 재정착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.


출처: 세계일보 2017-01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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